[기고/손상철]서울 학생인권조례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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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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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철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사무총장
손상철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사무총장
요즘 서울시교육감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생각하면서 산적한 교육현안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제1순위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실제로 가르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옛날 자신이 학교에 다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판단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교과교육 못지않게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학생을 완전한 성인으로 다뤄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인권을 핑계로 학생들의 인성지도까지 막아서야 뒷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지금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힘겨워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최소한의 학생 통제 권한마저도 말살하려는 것은 교수권을 부인하는 일과 같다. 곽 교육감은 지나치게 일부 교직단체의 주장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학교 내에는 일진회 등과 같은 폭력조직과 다를 바 없는 단체가 엄존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도 사회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학교도 적지 않다.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이고 학교폭력 근절에는 학생인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곽 교육감의 생각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꿈같은 얘기다.

필자는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지나치면 학교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선언한 역사적인 교육감이 되고 싶겠지만 집회자유의 보장, 정치활동의 참여 허용, 동성애, 임신 출산의 인권보장, 전면 체벌금지, 학생들의 소지품 일기장 검사 금지 등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교사를 학생인권의 가해자로 상정하고 학생지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학교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집회의 자유도 그렇다. 말은 번듯하지만 집회의 자유로 학생들의 촛불집회 같은 모임의 가담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모르겠다.

손상철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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