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11월 30일 23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하나로 종부세를 도입했다. 2005년 종부세 대상 기준을 집값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춰 대상자를 크게 늘린 것도 ‘투기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택 공급 부족,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에 따른 아파트 매물(賣物) 감소, 마구잡이식 지역 개발과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급증 등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징벌적 부동산 보유세 또는 부자세(富者稅)라고 할 종부세로 ‘집 가진 죄인’을 양산했다.
게다가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37만9000명 중 39%인 14만7000명이 1가구 1주택자다. 세금폭탄을 맞은 은퇴자는 정부로부터 ‘이사 명령’을 받은 꼴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올해 초 “강남 집 팔고 싼 곳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돈이 한참 남는다”고 했다. 학정(虐政)이 따로 없다. 세금을 못 이겨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과중한 데다 거래도 잘 안 된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내다보지 못했다면 무능의 극치고, 알고도 말했다면 국민 욕보이기다.
이명박, 이회창 등 대선 후보들은 무리한 종부세를 손질하겠다고 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국회는 그동안 뭘 했는가. 노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을 갈라 종부세극(劇)을 연출할 때 한나라당은 구경만 했다. 그 결과 이번에 5∼6배 무거워진 고지서가 배달됐고 조세저항 조짐도 커졌다.
노 대통령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특정 세금을 한 해에 5∼6배 폭증시키는 것은 정상적 세정(稅政)이 아니다. ‘세금 맛 좀 봐라, 고소하다’며 뒷전에서 웃는 세력이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일 리 없다.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