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오산의 일부 철거민과 외부에서 온 시위대는 진압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벽돌을 던졌고, 현장에서는 사제총 한 정과 LP가스통 시너 휘발유 골프공이 나왔다고 한다. 공권력을 비웃듯이 살상무기까지 동원하는 폭력시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철거민의 인권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지만 화염병을 맞고 불타 숨진 용역업체 직원의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민 ‘꾼’들까지 합세한 23명의 폭력농성에 전경 3개 중대가 54일 동안 묶여 있었던 현실은 국민에게 값비싼 치안 코스트를 요구한다.
인천 대청도에서는 일부 꽃게잡이 어민들이 어로한계선 이탈 단속에 대항해 해군기지에 들어가 장병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쩌다 국토방위의 간성인 군부대가 민간인들에게 침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가. 5월 광주에서는 한총련 학생 등이 패트리엇 미사일 철수를 요구하며 군부대 철조망을 뜯어내고 부대 진입을 시도했는데도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은 학생들을 바로 귀가시켰다. 군부대가 폭력시위의 공격 대상이 된 사태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할 말이 없다. 노동자 시위에서도 걸핏하면 쇠파이프를 비롯한 살상무기가 등장해 전경과 노동자들이 수십 명씩 다치는 사태가 발생한다.
나라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공권력이 전반적으로 무력증(無力症)에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양상들이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방관은 다시 불법과 폭력을 조장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무력한 공권력의 피해자는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다. 공권력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폭력시위에 맛들인 무법자들이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며 생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국민이다. 정부는 법치의 틀 속에서 공권력을 바로 세워 법을 지키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