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기초생활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직불금 등 4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다.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일부 분야만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부처별 부정 수급자 명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정 수급자는 모든 국고보조 사업에서 배제한다. 기재부 측은 “빠른 시일 내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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