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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논란…시민들도 와글와글
뉴시스
입력
2019-05-29 06:04
2019년 5월 29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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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기준 적용에 시민 사이서도 반발
"개인 취미생활, 알코올·마약과는 달라" 등
과몰입 대응 필요 지적도…"심한 경우 있어"
정신·심리 전문가들 "기준은 필요, 논의해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게임업계가 반발에 나서는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게임중독’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보건복지부가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 등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게임이용장애는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 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의 상태를 가리킨다.
게임중독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한 편이다.
일례로 온라인상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중독의 관점에서 보면 게임 문제도 질병으로 볼 수 있다”, “게임 폐인들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거나 “게임중독이 질병이면 PC방은 질병 양성소냐”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일부 시민들은 “게임은 개인의 취미생활 영역”이라며 즐거워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정도가 타인이 보기에 심해보인다고 해서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
게임을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해봤다는 김모(25)씨는 “알코올이나 마약과는 달리 게임 자체에 중독성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을 중독 요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모(63)씨는 “경마나 노름에 빠졌더라도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기 취미생활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라며 “로또를 수시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 중독됐거나 병이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들은 “주변에서 업무 중이나 보행 중 수시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찾기 쉽다”, “게임하다가 결석, 결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생각 외로 게임중독이 만연한 상태일 수 있음을 의심했다.
직장인 하모(33)씨는 “시도 때도 없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직장인이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여유 시간을 감안하면 하루 4시간 이상 게임을 한다면 과하게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심리 관련 전문가들은 게임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 해소, 재미, 대인관계 촉진 등 순기능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중독에 가까운 증상이나 과몰입에 따른 문제들도 실재하고 있어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즉, 장시간 게임을 하는 것을 넘어 행위에 대해 강박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다른 할 일이 있음에도 게임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반복되는 등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는 때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게임중독에 대한 일률적 기준을 한 번에 도입하거나, 중독 관점에 대한 접근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시각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는 “쇼핑중독이나 카페인중독이 있지만, 그 행위들 전부를 병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선을 벗어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부모가 보기에는 매일 게임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학교, 학원도 잘다니고 숙제도 잘 하는 등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극히 일부 아이들은 게임 때문에 학교를 빠진다거나 돈을 훔쳐서라도 게임을 하러 다니거나, 게임을 그만뒀을 때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등 절제가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치료적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기준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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