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취상태로 자전거 몰다 주차차량 들이받은 50대에 범칙금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9 11:43
2019년 4월 9일 11시 43분
입력
2019-04-09 11:40
2019년 4월 9일 11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주차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자전거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께 자전거를 타고 부산 동구의 한 주차장을 지나가다 주차된 렉서스 차량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차량 옆부분에는 약 15㎝ 크기의 긁힘 자국이 생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9%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만취상태로 약 3.5㎞에 걸쳐 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모욕 문자’에 격분…흉기로 지인 습격한 70대 남성, 징역형 집유
“16시간 굶어도 살 안 빠진다?”…간헐적 단식의 함정 ‘경고’
[속보]경북 의성 산불 주불진화…“야간 잔불 정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