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17명 ‘취업불허’…임의취업자 15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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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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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2월 심사결과…101건 중 84건 취업허가

인사혁신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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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2월 취업심사 결과 17건의 취업심사 요청에 대해 ‘취업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2일 진행한 취업심사 요청 10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 대상인 101건 중 8건은 ‘취업제한’, 9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84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9건 포함)으로 결정됐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은 승인된다.

반면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제한’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불승인’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치안정감 출신의 법무법인 세종 고문에 대한 심사요청이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공군중령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책임연구원 취업 건과 해군대령의 대우조선해양 부장 취업 건에도 각각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별정직고위공무원의 (주)범건축종합건축사무소 비상임감사 취업건, 방위사업청 3급의 (주)삼양컴텍 고문 취업건도 각각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충남 천안시 지방3급의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사무소장, 해양수산부 4급의 수협은행 사외이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4급의 건축사공제조합 상임이사에 대한 심사요청도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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