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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부패행위 1위는 ‘보조금 부정수급’
뉴스1
업데이트
2019-02-26 09:26
2019년 2월 26일 09시 26분
입력
2019-02-26 09:25
2019년 2월 26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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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혐의 적발 어린이집·유치원에 행정조치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공익침해행위들중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챈 경우 등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의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부패·공익신고 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정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등의 순이었다.
A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통장을 개설해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을 받고 지출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했으며, C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을 챙겼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과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 공직자의 부패행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환경 등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 받고 있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적극적인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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