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항소심, 김경수와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1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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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등 10명 항소심 재판부 배당
부패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로
김경수 지사는 형사2부에서 심리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사건과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 등 10명의 항소심이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배당됐다.

김씨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의 항소심은 같은 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씨 사건을 심리하게 될 형사4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도 부패전담부였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전담이다.

1심은 지난달 30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명백한 정치 재판”이라며 곧바로 항소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1심 판결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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