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 사건 31일 대법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19-01-29 15:01
2019년 1월 29일 15시 01분
입력
2019-01-29 14:59
2019년 1월 29일 14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의 또 다른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B씨를 40여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 민사소송 결과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 감정결과에서도 기술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당심에 이르러 B씨 유족과 합의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금고 1년2월로 감형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주토피아2 흥행에 中 ‘독사 키우기’ 열풍…손가락 절단 사고도
[단독]쿠팡 최근 4년간 소방 신고 접수 100건 늘었다…하루 한 번 꼴
[이진영 칼럼]“생리대가 아닌 집값·환율 잡아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