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부조리·관행 개선 도움됐다’ 93%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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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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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2018.9.5/뉴스1 © News1
강원도청 전경. 2018.9.5/뉴스1 © News1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민원인 93%가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강원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9월10일부터 21일까지 공직자,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공직자 및 도민의 인식 변화와 강원도에 나타난 변화 등을 조사해 부패방지·청렴 시책에 반영하기위해 진행됐다.

공직자는 도청 내부망인 행정정보화시스템을 이용했으며 민원인은 도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시했다.

설문에는 공직자 2087명, 민원인 124명이 참여했다.

민원인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91.1% 찬성율을 보였으며 92%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93%가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공직자들은 88.1%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찾아가는 부패방지 청렴 특별교육,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특별교육 등을 시행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3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시행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특별교육’과 ‘청탁방지 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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