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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장녀, 한국 국적 회복…“美국적 상실절차 시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03 11:51
2018년 7월 3일 11시 51분
입력
2018-07-03 11:07
2018년 7월 3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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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미국 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강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강 장관 장녀 등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회복 허가를 고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IRS(미국 국세청) 조사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적법상 1년 내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의 장녀가 미국 국적 상실을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 장관의 장녀는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우선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며 현재는 일시적인 이중국적 상태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강 장관의 취임 전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강 장관 장녀의 이중 국적과 위장 전입 의혹이 논란이 됐다. 미국에서 태어난 강 장관의 자녀는 지난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강 장관은 취임식에서 “장녀의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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