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임관빈 석방, 근본적으로 잘못…구속적부심 한계 일탈”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25일 15시 21분


코멘트

임관빈도 석방

사진=백혜련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백혜련 의원 소셜미디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법률 전문가 백혜련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김관진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관빈의 석방도 예상됐다”며 “모든 것을 떠나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백 의원은 이날 뉴시스에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인용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다. 이번 결정은 현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과 관련해 재판하는 다른 판사에게 예단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4일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 석방(기소 전 보석)을 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석방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에서도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