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28)과 전 남자친구 A 씨(47)의 진실게임이 법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5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A 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김정민과 교제하는 기간 동안 김정민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정도와 김정민이 혼인을 빙자해 A 씨에게 돈을 지출하도록 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은 공판 종료 후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년 반이 넘게 받은 협박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며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7일 혼인빙자 사기 등을 이유로 김정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월 10일 김정민은 A 씨를 “결혼에 이르지 못한 귀책사유는 상대방에 있다”며 A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5월 지인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지고 그해 7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김정민이 A 씨의 여자 문제,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2014년 12월부터 결별을 요구하자 A 씨는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김정민을 협박하며 교제비용 1억원과 그동안의 선물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민은 A 씨의 요구에 응했고 두 사람은 2015년 1월 결별에 이르게 됐다.
이후 A 씨는 2015년 1월부터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며 김정민을 회유했으나, 김정민이 결별 의사를 바꾸지 않자 같은 방식으로 김정민을 협박해 6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10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정민으로부터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두고 7월 11일 A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민이) 내 돈을 다 쓰고 잠적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며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 쓰다가 ‘결혼 할거냐 안 할거냐’ 했더니 잠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민은 7월 26일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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