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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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1일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8·구속)와 함께 제보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의 남동생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조작 사실을 인지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허위 사실이 유포돼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방기한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제보가 조작된 것을 몰랐다는 점을 영장심사 때 강조하려고 한다. 당이 나를 버리는 듯해 섭섭하지만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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