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서, 여성 가슴 만지고 입 맞춘 2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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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4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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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2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을 찾은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씨는 지난 2015년 10월에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미리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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