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논란 ‘전안법’은 정부 입법…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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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4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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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원식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사진=우원식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4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안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이라며 유포되고 있는 명단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 의원 명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부입법”이라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안법은)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령과는 무관하다”면서 “내년 1월까지로 시행을 유예한다고 하니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전안법엔 공산품·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 ‘KC 인증서’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일부 영세업자들은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도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면 자금난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과 다르게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영세 기업이 KC 인증을 받기 위해선 돈을 주고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 이를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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