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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영장 기각…이외수 “3만4000원 밥은 위법-3백40억 뇌물은 다툼 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20 12:00
2017년 1월 20일 12시 00분
입력
2017-01-20 11:03
2017년 1월 20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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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작가는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돈도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말이 곧 법이었다”며 씁쓸해 했다.
이 작가는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3만 4천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백 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이라며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말이 곧 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써글”이라고 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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