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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 수영장에 던져 익사시킨 의붓 아버지에 “징역 100년” 선고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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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18:00
2016년 9월 23일 18시 00분
입력
2016-09-23 17:37
2016년 9월 23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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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 캡처
세 살 난 의붓딸을 수영장에 반복적으로 던져 익사 시킨 남성에게 징역 100년 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의붓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미러, 익스프레스 등 외신은 멕시코 법원이 호세 데이비드(Jose David N.)에게 의붓 딸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0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의붓딸을 수영장에 수 차례 던졌을 뿐 아니라 머리카락을 잡아 아이를 깊은 물 속으로 끌어당겨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멕시코 남서부 모렐리아(Morelia)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는 데이비드가 아이를 들어 수영장으로 던지는 모습, 아이를 잡고 물 속으로 잠수하게 만드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물에 빠진 아이가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려 발버둥 칠 때 데이비드가 물 밖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모습도 영상에 들어있다. 데이비드는 의붓딸이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힘이 빠진 아이에게 구명튜브를 던지는 모습도 보였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딸과 놀아주는 것이라 여기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영장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호텔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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