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두 달간 피의자 4405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8일 17시 08분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금융사기범 등 4405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6, 7월 두 달간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수신업자 등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기간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2만1291건이 접수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이 수사 및 단속을 벌인 결과 △연 4300%의 고금리 대출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17명)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금융사기범(78명) △전국 투자자에 “특정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2,3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1500여억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피의자(77명) 등이 검거됐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포착된 고리 대부업체 113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81곳에서 102억 원을 추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 등에 힘쓸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땐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9월에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이 문을 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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