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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女,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05 11:19
2016년 8월 5일 11시 19분
입력
2016-08-05 11:13
2016년 8월 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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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女,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동아닷컴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사촌오빠가 5일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 A씨의 사촌오빠에게는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진술 담합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공갈 심증은 가나 현재까지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공갈 미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박 씨 측에 “10억 원이 안 되면 5억 원이라도 달라”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정황 외 직접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 건을 비롯, 박 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박 씨에게 성매매 및 사기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대 여성에게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씨와 해당 여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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