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하던 경찰관의 자살, “업무상 재해”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6일 17시 49분


코멘트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약 2개월 간 사고를 수습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전남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김모 경감(당시 49세)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직후 김 경감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현장 수습 업무를 담당했다. 김 경감은 70여 일간 3, 4일을 제외하고는 귀가도 못한 채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이런 공로로 2014년도 상반기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됐지만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던 김 경감은 우울증에 걸렸고 같은 해 6월 26일 오후 진도대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경감의 부인은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의 결과”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 경감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경감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