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약 2개월 간 사고를 수습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전남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김모 경감(당시 49세)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직후 김 경감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현장 수습 업무를 담당했다. 김 경감은 70여 일간 3, 4일을 제외하고는 귀가도 못한 채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이런 공로로 2014년도 상반기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됐지만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던 김 경감은 우울증에 걸렸고 같은 해 6월 26일 오후 진도대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경감의 부인은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의 결과”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 경감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경감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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