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엠파크, 6월부터 딜러실명제 의무화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5월 30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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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엠파크가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최초로 딜러실명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0일 동화엠파크에 따르면 이번 딜러실명제는 악성 외부 딜러들이 동화엠파크 이름을 도용하지 못하도록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엠파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딜러들은 사전에 자신의 실명으로 동화엠파크의 모바일 중고차 매매관리시스템인 '메가엠'에 가입해야 한다.

딜러 실명과 신상정보가 엠파크에 공개돼 있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취급하는 불법 딜러들이 엠파크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상사에는 메가엠에 가입된 딜러에게만 자동차 열쇠를 내어주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엠파크를 찾는 고객들은 딜러실명제를 통해 불법 딜러들를 만날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중고차 거래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 딜러의 신분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노주영 동화엠파크 마케팅전략팀 부장은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대다수가 불법 딜러들의 허위매물 취급 때문”이라며 “딜러실명제가 빠르게 정착되면 엠파크 매매단지에서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중고차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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