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국
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신청 대상은.
A.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2500만 원 미만(부부 합산)인 맞벌이 가구, 연소득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중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명당 30만7000∼50만 원을 지급한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A.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
A.
12월 1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다만 6월 1일을 넘겨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한 달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산정 및 심사 작업을 거쳐 9월에 장려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가 늘어난 187만 가구다.
안
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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