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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100만원 벌금형, 공항에서 엑소 팬 폭행 혐의...무슨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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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17:24
2015년 4월 29일 17시 24분
입력
2015-04-29 16:26
2015년 4월 29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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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폭행 논란. 사진=동아일보 DB
엑소 매니저 100만원 벌금형, 공항에서 엑소 팬 폭행 혐의...무슨일?
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엑소 팬 B씨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중국 공연을 마치고 입국하던 엑소 멤버들의 사진을 찍던 중 엑소 매니저 A씨로부터 뒷머리를 한 차례 가격 당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당시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목 인대가 손상되고 타박상을 입는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엑소 매니저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한편, 엑소는 신곡 ‘콜미베이비(Call Me Baby)’를 발표한 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엑소 매니저 폭행 논란.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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