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기준 어긴 기업 상응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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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일방 인상요구 응하지 말라” 당부

정부는 24일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들에게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창근,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등 기업관계자 20여 명과 만나 “정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임금 지급 기준을 담은 공문을 만들어 전달했는데도 일부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총 18개 입주업체가 북측 근로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북한은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의 요청을 수용해 임금 지급 시한을 20일에서 24일로 연장했다. 그러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채 연장된 임금 지급 시한도 만료되면서 북측은 다음 주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리겠다고 남측 기업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북측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고도 남측 관리위 측에는 북측에 임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 등 ‘이탈 업체’가 수십 곳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런 개별 행동이 북한과의 임금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북한은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약 7만5800원)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한 남측 관리위와 북한 총국 간 추가 협의는 27일 재개된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개성공단#임금기준#상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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