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방산비리 혐의’ 일광공영 前부회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3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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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의 전자전 훈련시스템(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과 공모한 혐의(사기)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강모 씨와 SK C&C EWTS담당 지모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위사업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방비를 가로 챈 혐의를 포착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SK C&C가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로 5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따냈고 이 사업의 40%(200억원) 상당을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일광공영 계열사에 맡기는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해 일광공영과 SKC&C 간의 공모 혐의도 확인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 SK C&C는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SK C&C가 하벨산사에서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및 납품 사업을 재하청 받았지만 사실상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은 모종의 거래를 대가로 이 회장과 SK C&C 관계자가 계획한 범죄였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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