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들에 살인죄 적용…유족, 탄원서 제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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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9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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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들에 살인죄 적용…유족, 탄원서 제출 이유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오전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 관련 항소심을 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가해자 이모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이 과하다며 낮췄다.

고등군사법원은 주범인 이모(26) 병장의 형량은 1심 판결에서 받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법원은 그러나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성범죄 신상고지를 명령했다.

이외에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병장, 이모(22) 상병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2)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 폭행을 방조한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윤 일병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했지만, 형량이 과다하다는 판단에 따라 10년을 낮춰 판결했다.

한편 윤 일병의 유족들은 판결 전날 재판부에 주범인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가해자들이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았다. 우리 승주가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살인죄 적용/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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