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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대마…유명 래퍼 실형 확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25 06:07
2026년 2월 25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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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비난 가능성 매우 커”…대법, 원심 유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에 다시 대마를 흡연한 유명 래퍼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래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8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마약 혐의로 2021년 9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23년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2024년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반응검사를 받고 귀가한 바로 그날 밤, 자택에서 다시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공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리며 도주를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2심은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중 도주를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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