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가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자존심 대결로 치닫던 ‘세탁기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으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유출을 놓고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도 마무리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삼
성과 LG는 이날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대표이사 권오현)·삼성디스플레이(대표이사 박동건)와 LG전자(대표이사
구본준)·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한상범)가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LG가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대상은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사건과 OLED 영업비밀 유출 논란, 시스템에어컨
영업비밀 분쟁 등 3가지 사안으로, 이에 따라 삼성과 LG 두 그룹 간에 그동안 진행되던 총 5건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세탁기 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세탁기 부문 임원들과 함께 한
전자매장에 전시돼 있던 삼성전자 세탁기의 도어 부분을 힘주어 누른 장면이 매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이 발단이다. 이후
6개월 동안 양측은 서로를 고소하며 날선 공방을 펼쳐왔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소송전은 2012년 4월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LG디스플레이는 맞소송을 냈다.
이밖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에어컨 효율화 국책과제 선정과 관련해 사업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로 LG전자 측을 고소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었다.
삼성과 LG는 합의서를 통해 “양측은 또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어 “이번 합의는 엄중한 국가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으고,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자는 최고경영진의 대승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대해 고소 취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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