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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리우 올림픽 출전하려면…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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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09:31
2015년 3월 24일 09시 31분
입력
2015-03-24 08:34
2015년 3월 24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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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Gettyimages멀티비츠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생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INA는 스위스 로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하고 18개월 자격정지를 발표했다.
이에 박태환의 징계는 FINA의 도핑테스트(소변샘플 채취)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3월 2일 끝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FINA는 “박태환이 징계 기간 세운 기록들을 무효 처리하고 메달과 상금도 회수한다”고 전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메달 6개(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FINA는 성명을 통해 “징계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21일 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태환은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인 24개월 자격정지를 피하면서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여지는 남겨뒀다.
하지만 현재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만약 박태환이 올림픽 무대를 밟기 위해선 이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를 맞았다. 이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4년 9월초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박태환 측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지난 1월 해당 병원장 김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박태환이 주사제 이름과 금지약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주사를 맞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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