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단체 첫 ‘공동주택 흡연금지 조례’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2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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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정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낸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대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서 비흡연자의 피해가 없는 장소에 일정 공간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는 자연 환기가 안될 경우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도지사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기초지자체가 이 같은 흡연 금지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처음”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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