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정 구속, 룸살롱 황제에게 1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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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20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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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박관천 경정(출처=동아일보DB)
구속된 박관천 경정(출처=동아일보DB)
‘박관천 경정 구속’

지난 19일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2·수감 중) 사건과 관련해 1억여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윤회 씨 동향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박관천 경정과 주변 사람들의 계좌 기록 등을 분석하다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발견했다. 이에 박관천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수사에 들어갔다.

박관천 경정은 이날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뒤 ‘허위 유출 경위’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무고)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말했다.

박 경정은 2011년경부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씨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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