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도시바, 1조1000억 규모 소송 취하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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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와 일본 반도체 회사인 도시바가 3월부터 벌여온 기술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19일 합의했다. SK하이닉스가 도시바에 2억7800만 달러(약 3056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도시바는 올해 3월 자사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에 근무했던 기술자가 낸드플래시 관련 영업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했다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1조10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당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화가 빠른 반도체 분야에서 소송 장기화로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SK하이닉스#도시바#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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