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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에 유일하게 기각 ‘무슨 이유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9 17:02
2014년 12월 19일 17시 02분
입력
2014-12-19 17:02
2014년 12월 19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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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의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는 8대1로 해산 판결이 났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77년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장까지 지냈고, 2012년 야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소 측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와 관련해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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