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생자 소송 냈던 차영씨 이혼 판결 “남편에 위자료 7000만원 지급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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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2·여)의 남편 서모 씨(56)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차 전 대변인이 서 씨에게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이미 2003년 1월 한 차례 이혼한 두 사람은 2004년 8월 재결합한 지 10년 만에 다시 갈라서게 됐다. 재판부는 “혼인의 파탄 책임이 차 전 대변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을 상대로 “아들 A 군(11)을 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며 같은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남편 서 씨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울대병원에 서 씨와 A 군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A 군은 차 전 대변인의 법적 남편인 서 씨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차영 이혼#차영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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