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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벌금형 ‘얼마나 마셨길래’
동아닷컴
입력
2014-11-28 11:05
2014년 11월 28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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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김혜리 음주운전’
배우 김혜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구설수에 올랐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혜리가 이날 오전 6시 12분쯤 서울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혜리는 이날 새벽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리는 당시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운전을 진행하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음주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라고 전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김혜리는 앞서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면허가 취소된 그는 해당 사건으로 1년여간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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