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지자체, 중앙정부가 구조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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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예산 편성권 통제… 건전성 회복

내년부터 정부가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입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 중단 등 위기에 빠진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 편성권을 통제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244곳의 채무는 32조987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채무, 금고잔액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주의’(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 이상) 또는 ‘심각’(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 이상)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는 인천, 대구, 용인, 태백 등 4곳이 해당한다. 이 중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인건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지자체가 발생하면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으로 지정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재정위기#긴급재정관리제도#지자체#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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