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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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3명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생활 환경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혐의가 확정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가족 측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양 변호사는 "판사에게 영장 청구 사실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목격자들 증언도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 한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굳은 얼굴로 변호사 4명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사건 이후 왼쪽 팔에 하고 있던 깁스를 푼 김 전 위원장은 고개를 숙이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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