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김종신]중도사퇴 단체장은 보궐선거 비용 부담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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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다가오는 12월 대선 이야기로 들썩거린다. 더구나 뽑힌 지 2년도 채 안 된 광역단체장들이 대선 후보로 나서려 하며 사퇴임박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41명이 중도사퇴해 41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들 지역의 선거비용 20억여 원은 정부예산, 곧 국민의 세금이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중도사퇴하며 치러진 보궐선거에도 300억여 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의 살림을 어렵게 한다.

이번 대선 출마설이 나도는 광역단체장들이 중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단체장의 공백으로 생기는 지역행정의 어려움도 크지만 임기 동안 열심히 공직활동을 하라고 뽑아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직을 사퇴할 경우 선거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또 보궐선거 비용은 원인 행위자와 소속 정당이 책임지도록 공직선거법도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중도사퇴하려는 선출직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김종신 경남 산청군 산청읍
#대선#공직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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