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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행기서 흡연-행패…30대 주부에 벌금형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7 09:08
2012년 2월 27일 09시 08분
입력
2012-02-27 07:49
2012년 2월 27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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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 3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33·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7시20분 제주발 부산행 에어부산 bx8118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신 씨는 또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조모(29) 씨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채 무릎을 차고 왼쪽 손등을 물거나 머리로 입술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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