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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승부조작 가담 최성국 집유
동아일보
입력
2012-02-10 03:00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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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최성국 선수(29·사진)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를 지낸 최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해 프로축구 위상과 팬 신뢰를 무너뜨리고 도박 자금을 댄 사람들이 복권수익금을 편취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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