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327>死徙에 無出鄕이니 鄕田同井이 出入에 相友하며 守望에 相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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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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疾病에 相扶持하면 則百姓이 親睦하리라

맹자는 등문공의 신하 畢戰(필전)에게, 國中에서 貢法(공법)을 실시하고 郊外(교외)에서 助法(조법)을 실시하며, 신하들에게는 世祿(세록) 이외에 圭田(규전)을 분배하고 결혼하지 않은 농민들에게는 25이랑씩을 분배하라고 했다. 그러고서 향리에서 정전법을 실시한다면 농민들이 親睦(친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死徙는 백성이 죽어 장사 지내거나 거주지를 바꿔 이사하는 것을 말한다. 無出鄕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鄕田은 향리의 밭이다. 주나라 때는 1만2000호를 鄕이라 했다. 同井은 여덟 집이 一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전법에 따르면 一井 가운데 한가운데가 公田이고 나머지 8개 토지가 私田이다. 相友는 친구가 되어 일을 함께함을 뜻한다. 守望은 도적을 막거나 외적을 망보는 것을 말한다. 相扶持는 서로 부축하고 돕는 것을 뜻한다.

국가가 안정되려면 지역공동체가 튼실해야 한다. 그래서 상고의 이상시대에는 外親(외친)과 친목하지 않거나 九族(구족)과 화목하지 않거나 朋友(붕우)에게 신의가 없거나 患難(환난) 있는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렸다고 한다. 조선시대 선인들도 향촌의 질서를 안정시키려고 鄕約(향약)을 보급하거나 義財(의재)를 두었다. 金宗直(김종직)은 ‘밀양 鄕社(향사)의 의재에 대한 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고을에 산다면 비록 근원과 계통을 같이하는 종족은 아닐지라도 그 情義(정의)가 어떠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선왕은 향촌의 거주 단위를 나누고 느릅나무를 심어서 표시했으며, 나가고 들어올 때 서로 벗하며, 지키고 망볼 때 서로 도우며, 앓을 때 서로 붙들어주고 잡아주게 한 것입니다.’ 맹자의 뜻을 이어 향촌 사람들이 은혜로써 사귈 것을 당부한 것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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