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e메일 모니터링' 업계 안절부절

  • 입력 2002년 10월 6일 17시 29분


“이런 거 회사에 설치하면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4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한 간부가 직원의 e메일을 몰래 열람한 뒤 e메일 내용을 근거로 이 직원을 해고,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 이후 ‘e메일 모니터링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관련업계가 진땀을 빼고 있다.

e메일 모니터링이란 기업의 직원들이 회사 계정을 이용해 외부로 보내는 e메일 중 회사 기밀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소프트웨어. 통신비밀보호법상 ‘직원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 사건 이후 ‘솥뚜껑 보고 놀라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모니터링 업체 영업사원들은 고객사를 만날 때마다 ‘모니터링 개론’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소만사 영업부 김기영 과장은 “대기업들은 이 사건 이후 오히려 e메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식이 부족한 중견기업 대상으로는 합법성을 설명하는 데 영업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지가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의 85%가 e메일 모니터링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사들은 직원들의 e메일 발신내용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1997년 삼성전자 반도체기술 유출사건 이후 국내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지식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e메일 모니터링이 보편화하는 추세.

이캐빈의 정영태 사장은 “기업의 지적 자산 보호가 업무시간 중 사생활에 우선한다는 게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며 “한국의 경우 정(情)을 중요시하는 기업문화가 지적자산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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