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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30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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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30일 “언발위 구성 결의안 통과와 함께 ‘언론 개혁’ 법안을 9월 말 제출한다”(김재홍·金在洪 의원)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서 논의하면 된다”(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올 정기국회 내내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한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 언발위 구성 문제
열린우리당은 의원,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 15인이 참여하는 언발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당 문광위 간사인 우상호(禹相虎) 의원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인 참여 배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안대로 현역의원 3명이 참여할 경우 야당 몫으로는 1명만 배정돼 여권의 생각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여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베이스캠프 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문법 중 ‘독소 조항’ 논란
열린우리당이 30일까지 공개한 신문법 제정안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언론학계 및 법조계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65∼70%를 넘거나 1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20∼25%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사업자로 규정해 과징금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유지분 제한을 위해 한 개인(가족 등 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 상한선을 30%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현행 독점규제법이 특정 업종의 상위 3개사 점유율이 75% 이상이거나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일 때 독과점으로 판정하는 것에 비해 자의적인 잣대를 설정했다는 지적이 많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75% 안팎이라고 판단해 상위 3개사의 상한선을 70%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상위 3개사 점유율이 70% 초반이라는 정보를 최근 접하고 65∼70%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과는 별개로 동아 조선 중앙일보 3개사를 독과점 업체로 무조건 규정하겠다는 여권 내부의 속내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한 문광위 소속 의원은 “당내 ‘언론개혁 추진론자’들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서도 개인 상한선(30%)을 다른 법체계인 방송법에서 아이디어를 빌린 것이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판론이 많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사주가 사실상 편집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은 친여(親與) 영세 신문사의 신문배달 편의를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 언론피해구제법 문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6000여개의 보급소 처리 문제와 언론 취재 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 여권 주도의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 현안 | |
| 쟁점 현안 | 내용 |
|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 열린우리당은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65∼70%, 1개 사업자가 전체의 20∼25%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각종 과징금 부과 검토. 한나라당은 당론 미확정이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반대 여론 다수 |
| 소유지분 분산 | 열린우리당은 한 개인(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및 과징금 부과 검토. 한나라당은 당론 미확정이나 위헌 소지 크다며 반대 여론 다수 |
| 공동배달제 등 기타 | 열린우리당은 신문유통공사 등의 설치를 통해 여론의 독과점 제어해야한다는 입장. 한나라당은 특정 친여 매체 키우기라며 반대 |
|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 열린우리당은 정치인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에서 신문법 등 제정 검토하자는 입장. 한나라당은 여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포석 가능성 크다며 현재까지 반대 |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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