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상속-증여세 물려…내년부터 과세대상 적용

  • 입력 2004년 12월 2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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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몰수, 추징된 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세금을 물릴 수 없도록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재경위 조세심사소위에서 결정한 과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소급 적용키로 한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 불법 정치자금 소급과세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자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의 제안으로 과거 정치자금에 대한 소급과세를 않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2명 중 18명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합법적인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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