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성우/장애인 보장구 중복지원 없애야

  • 입력 2002년 4월 17일 18시 25분


20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위험한 일이나 사고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장애인구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문제는 불행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담당해야 할 과제로 등장했다.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000년 말 기준으로 약 150만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장애인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일반가정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생활비는 의료비 교통비 등이 더 들어 평균 11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조사된 바 있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장애인 복지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장애인 복지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잔존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이를 소득활동과 연결시켜 자립하도록 도모해야 한다. 또 편의시설 확충과 사회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의수족보장구는 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0년 2월에 개정 공포된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의 의수족 보장구 기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의학과 공학지식 및 제조기술을 갖춘 우수한 제조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양질의 보장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한 500∼600명의 보장구 기사들이 직접 보장구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무색케 하고 있어 안타깝다. 전국 보장구 제작업체 175개소 대부분에서 대외적으로는 기사 자격증을 걸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견습생이 보장구를 제작하고 있어 양질의 보장구 공급이 어렵다.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감독이 절실하다. 아울러 무허가 보장구 업체들을 적발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치도 병행해 장애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 군 경찰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들은 손해보험회사, 산재보험회사, 보훈병원 등에서 평생 보장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구를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국가적으로 장애인 분류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건강보험에서 장애인 보장구 가격의 80%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분류 등록사업이 이뤄져 한 해 수백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성우 한국보장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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