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무허가 주택은 말 그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물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 소유 여부를 세무서에서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종종 토지 현장실사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후부터는 토지가 아닌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는 지자체의 재산세 납부기록을 확인해 박 씨가 주택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무허가 건물을 파악하기 더 쉬워졌다. 실제 박 씨는 지금까지 토지분 재산세만 냈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낸 재산세 영수증을 잘 살펴보니 주택분 세금도 명시돼 있었다.
그렇다고 박 씨가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려면 그 목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목적의 별장이나 영업용 건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 씨의 토지에 있는 무허가 주택은 관리를 맡긴 지인이 지은 것이다. 근처 바닷가로 여름휴가를 온 여행객들이 야영할 수 있도록 장소와 물품을 대여해 주는 일종의 관리사무실인 셈. 따라서 박 씨가 주거 용도가 아닌 캠프장 관리사무실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에만 전기를 쓰고 나머지는 사용량이 없음을 보여주는 전기요금 납부 명세서나 실제 내부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좋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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