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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7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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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품목은 △평판형 집열기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光) 발전용 인버터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이다. 인증을 신청하려면 산자부 장관이 지정한 성능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에 결과서를 내면 된다.
산자부는 영세 업체에는 성능 검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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