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류 2003년 5월에도 받는다

  • 입력 2002년 12월 17일 14시 03분


"올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용 서류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하세요."

국세청은 17일 업무에 쫓기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세 신고기간(내년 5월1∼31일)에도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때 근무 회사에 내지 못했던 공제 서류를 내년 5월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 신고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내년 8월경 연말정산 관련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 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 사항을 소득세 신고서류에 직접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잘못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가피한 일이 없다면 이번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 은행, 교육비 등 각종 공제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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